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현장실습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과정

 

▶ 교과목 과정(학점이수)

- 성적평가는 PASS/FAIL로 교육부 절차로 배정된 학과 지도담당교수 수행 

 

 교과목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기간

 전공선택

112635

표준현장실습I

 3

4주, 20일, 160시간

112636

표준현장실습II

 6

8주, 40일, 320시간

112638

표준현장실습III

 9

12주, 60일, 480시간

112639

표준현장실습IV

 12

16주, 80일, 640시간

112665

표준현장실습V

 15

20주, 100일, 800시간

112640

자율현장실습I

 3

4주, 20일, 160시간 

112641

자율현장실습II

 6

 8주, 40일, 320시간

112642

자율현장실습III

 9

12주, 60일, 480시간 

112643

자율현장실습IV

 12

16주, 80일, 640시간 

112644

자율현장실습V

 15

20주, 100일, 800시간 

 

▶ 참여자격

- 3, 4학년 재학생

 

▶ 학기제(장기)

- 전공분야에 고용연계를 목표로 취업 전 취업역량 확보

- 1학기, 2학기(12주, 16주, 20주 연속기간)

 

▶ 계절제(단기)

- 직무중심의 현장실무능력 배양 및 전공능력 향상

- 하계, 동계계절(4주, 8주 연속기간)

- 졸업최종학기(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성적처리)으로 4주만 가능

 

▶ 학교 → 학생지원

- 교과목 기간별 학점인정(계절제 4주, 8주; 학기제 12주, 16주, 20주 연속기간)

- 상해보험가입, 숙박지원비 

 

▶ 실습기관 → 학생지원

- 모집 전공분야의 직무 배정, 주 4시간 이상 직무교육 및 실습운영계획 실시

- 실습학생 산재보험 가입의무(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실습지원비 유급 원칙

 

▶ 관계부처/학교 → 실습기관지원

- 관계부처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공, 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 관계부처별 수혜 범위 대폭 확대

- 실습생에게 지급한 실습지원비가 최저인금 100%이상인 기업에게 교육시간비율(10%이상~25%이하)의 지급액을 사후 보전 지급

 

유의사항

 

▶ 표준현장실습/자율현장실습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사항

-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지도교수 면담 신청

- 지도교수와의 면담 실시

 

▶ 지도교수 면담 후 디딤돌시스템(stones.pknu.ac.kr)을 활용하여 현장실습 신청

- 수강신청: 학기제, 계절제 선택, 해당 학수번호의 표준현장실습/자율현장실습 신청

- 현장실습신청서 작성: 학생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자소서 작성, 지도교수 배정 승인

- 현장실습기업매칭: 참여기업 현황 지원, 기업 선발(온라인) 최종 매칭

- 실습 및 결과 보고: 최종 기업 선발 매칭 후 실습실시, 결과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