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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해양조사·정보(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 해당기술 분야 기사자격증을 가진 자
- 해당기술 분야 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 분야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해당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3. 해당기술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4.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