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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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탑승(출국)하는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취득 필수 안내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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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운영중으로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출국시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온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대상: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중 출국예정자 [1997년 이전생(2022년 기준)]

병무청 허가없이 출국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

2.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국외여행/체재), 방문, 팩스 [1~2일 소요(주말·공휴일 제외)]

3.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 병무청 누리집 또는 1588-909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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