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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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7-27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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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1.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현황

- 대연캠퍼스: 수산질병관리원(C11) 완속충전기 2

- 용당캠퍼스: 공학도서관(24) 완속충전기 3

. 과태료 부과 내역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시간 초과: 10만원

- 충전구역, 충전시설 훼손: 20만원

문의사항: 남구 환경위생과 (051)607-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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