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 |||
| 작성일 | 2022-07-27 | 조회수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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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현황 - 대연캠퍼스: 수산질병관리원(C11) 완속충전기 2대 - 용당캠퍼스: 공학도서관(24) 완속충전기 3대 나. 과태료 부과 내역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시간 초과: 10만원 - 충전구역, 충전시설 훼손: 20만원 ※ 문의사항: 남구 환경위생과 (051)607-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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