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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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유치실적에 따른 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238
첨부파일 (붙임2) 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hwp

22학년도 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종류: 교내 등록금감면 가계곤란자 장학금

2. 선발기준

  - ’22. 8~ ’23. 1월 기간 경제적사정곤란 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 재학생

  - 경제적사정곤란 사유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수업연한이내

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

 

경제적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가계곤란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보호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3. 선발대상 제외: 장학 규정 제5(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수업연한(8학기 초과자(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7학기 이상(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는 미적용, 당해학기 휴학자, 직전학기 징계자(유기정학이상)

  - ’22-2학기 등록금 전액장학금 수혜자 추천 제외

4. 장학금액: 278,550

5. 제출서류

  - 경제적사정곤란 학생 제출서류

  ·(기본) 장학생 선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추가)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6. 제출기한: 2023.02.10.() 12시까지

7. 장학금 지급: 20222월 중, 학생계좌 입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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