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학과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 | ||||||||||||||||||||||||||||||||||||||||||||||||
작성일 | 2021-09-25 | 조회수 | 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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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과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 개정 2010.09.01 1. 목적 - 효율적인 장학제도의 운영 - 해양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고등기술인력 양성 -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 대한 면학기회 확대 - 학과 행사 참여 및 적극적인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부여
2. 기본원칙 - 본 기본원칙은 『부경대학교 학비감면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에 적용된다. -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당해 학기에 반드시 현금등록을 하여야 하며, 현금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 장학금은 본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학과 교수회의에서 매학기별로 따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 또는 예외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선발지침 - 본 학과의 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평점, 공인된 영어성적, 학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배점 비율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배점 비율 기준
※ 영어성적표는 원칙적으로 장학생 선발 직전학기에 발급받은 공인된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직전학기 : 1학기→1월~6월, 2학기→7월~12월※ 영어성적으로 인해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된 성적표를 낸 자에게 우선 지급함.
4. 세부지침 - 성적 산출 공식 - 장학생 선발 제외자 (1) 직전학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또는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학생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미만인 학생 (3) 직전학기에 수강 취소한 자 중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인 학생 (4) 수업 년 한을 초과한 학생 (5) 특별감면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 (단, 동일호적내 재학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가계곤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예외) (6) 전과한 학생은 당해 학기의 장학생으로 선발 제외 (7) 전공과목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6학기 이상 이수자부터는 6학점 미만)인 학생 <표 2> 학과 참여도 점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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