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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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x | |||||||||||||||||||||||||||||
학교 포털 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 메뉴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모든 출석인정 신청 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출석 인정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s://portal.pknu.ac.kr)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 출석 인정 범위 -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 신병으로 인한 결석 : 1월 미만 -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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