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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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1110
첨부파일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x

학교 포털 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 메뉴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모든 출석인정 신청 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출석 인정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s://portal.pknu.ac.kr)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 출석 인정 범위

  -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5

입양

본인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 신병으로 인한 결석 : 1월 미만

  -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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