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 관 련 자 | 관련시설(공간 등) | 비 고 |
확진 | ·출근/등교 중지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 ★동거가족이 확진일 경우, 해당 구성원은 확진자에 준하여 관리 | ·24시간 폐쇄 조치 (사무실, 연구실 등) | ·구성원과 접촉이 빈번한 부서에 확진자 발생시: 필수인력에 한하여 최소 인원으로 운영 |
1차 접촉 | ·출근(등교) 중지 ·해당자 및 접촉한 전 구성원 PCR 검사 실시 | ·방역 후 폐쇄 조치 (전 구성원의 PCR 검사 결과 통보까지) | ·동거가족이 1차 접촉자인 경우, 그 구성원은 동거인과 동일한 격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2차 접촉 | ·밀접접촉시 PCR검사 실시 ·재택근무(필요시 자가격리) 권고 (1차 접촉자 및 본인의 PCR 검사결과 통보까지) | ·방역 후 폐쇄 조치 (PCR 검사결과 통보까지) | ·동거가족이 2차 접촉자인 경우, 그 구성원은 동거인과 동일한 격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3차이상 접촉 | ·대인접촉 최소화 권고 ·PCR검사(본인 희망시) 실시 | ·방역 조치(필요시) | ·동거가족이 3차 접촉자인 경우, 그 구성원은 동거인과 동일한 격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