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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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부산).hwp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hwp (211203)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고시 요약표.hwp [붙임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hwp | |||||||||||||||||||||||||||||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 여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안 강화 방안을 시행·안내하오니 방역관리(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1.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사적모임 제한(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 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3. 경과규정: 계도기간 부여(12.6.~12.12.):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부여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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