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OE Covid-19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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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조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345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hwp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hwp (붙임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hwp (붙임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부산).hwp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hwp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

     나.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3072(2021.12.17.)

     다.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4385(2021.12.31.)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조정사항 안내

2.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방역·의료 대응체계 준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강화 조치2주간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조정함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주요 내용

영화관

공연장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 ,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2022.1.10.()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대규모 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하나로마트)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시기 변경

- 12세 이상인 자(종전: 2022.2.1. / 변경: 2022.3.1.(계도기간: 2022.3.1.~2022.3.31.)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기간: 2022.1.3.() 0~ 1.16.() 24시까지

. 지역: 전국 17개 시·

 

. 경과규정 등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부터 적용

-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 22.4.1.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2)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2022.1.3.부터

- 21.7.6. 이전에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022.1.2.까지 유효하며, 2022.1.3. 일괄 만료됨(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 방역패스: 2022.1.10.부터 시행, 계도기간(2022.1.10.~1.16.) 적용

4) 운영시간 제한조치: 2022.1.17.() 05시까지 적용

3. 해당 부서에서는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참고하여 현장점검 부서별 코로나19 방역 업무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중수본공문 1 

2.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요약표 1

3. (다중이용시설,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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