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조정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2-01-04 | 조회수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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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hwp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hwp (붙임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hwp (붙임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부산).hwp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hwp |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 나.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3072(2021.12.17.) 다.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4385(2021.12.31.)『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조정사항 안내』
2.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방역·의료 대응체계 준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함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기간: 2022.1.3.(월) 0시 ~ 1.16.(일) 24시까지
나. 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부터 적용 -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 ’22.4.1.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2)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2022.1.3.부터 - ’21.7.6. 이전에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022.1.2.까지 유효하며, 2022.1.3. 일괄 만료됨(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방역패스: 2022.1.10.부터 시행, 계도기간(2022.1.10.~1.16.) 적용 4) 운영시간 제한조치: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3. 해당 부서에서는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조정사항을 참고하여 현장점검 등 부서별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중수본) 공문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요약표 1부 3. (다중이용시설,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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