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공학과

OE Covid-19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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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431
첨부파일 붙임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hwp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을 통보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인(생활)방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 확진자 격리기준: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

-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 접촉자, 격리대상자 분류: 조사 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세부사항 붙임1 참고

- 시행일: 2.9.() 0시부터 적용하고,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

 

문의

- 재택치료 격리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043-719-9338)

- 접촉자 격리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043-719-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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