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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Covid-19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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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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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120(2021.9.24.)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의 변화 등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을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밀접접촉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선행확진자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삭제

- PCR 검사 횟수 확대(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1회 추가)

- 고위험집단시설 관련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신설

(확진자 발생 고위험집단시설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의 경우 격리 적용)

고위험집단시설 외 확진자의 경우 위험도 평가에 따라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가능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변이유행여부 외 해당국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제외국가 설정 가능하도록 개념 조정('변이유행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기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선정 대상 중 국내외 우세종인 델타 변이는 제외('21.10월부터)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동반 6세미만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21.9.17일부 기 시행중)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4406(2021.9.17.) 국내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관련 조치 안내

 

시행일: 9.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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