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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Covid-19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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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및 복무관리 안내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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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운영지원과-24695(2021. 11.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부서에서는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에 맞는 방역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원에게 전파·안내하는 등 철저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에 따른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등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되, 그 외 적용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복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수립전까지 현행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4)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역조치 사항 >

(1) 개편 사항

. 사적 모임

- 수도권 총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2) 기존 지침 준수 사항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적극 시행

- (수도권)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기관 규모 불문)

- (비수도권) 50인 이상 기관의 경우 부서별 전 인원의 2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 국내·외 출장 최대한 자제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행정부서별 대응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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