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및 복무관리 안내 | ||||
작성일 | 2021-11-03 | 조회수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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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운영지원과-24695(2021. 11.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부서에서는「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에 맞는 방역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원에게 전파·안내하는 등 철저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에 따른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등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되, 그 외 적용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복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수립전까지 현행「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4판)」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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